법인과 법인간에 영업거래를 하지 않고도,
아무이유없이 기부금 형식으로 증여할수 있나요?
보통 이런경우는 차입금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기부금 형식으로 증여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해서요.
또한 개인이 법인이에 기부금 형식으로 증여할수 있나요?
(여기서 개인은 귀사의 직원입니다.)
아님 무조건 차입금, 가수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처리가 된다면 금액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