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수수료를 입금하면서 468,000원인데 486,000원을 잘못 입금시켜
그 차액만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분개를 어떻게해야될까요?
▶ 입금시분개
지급수수료 486,000 / 보통예금 486,000
▶ 다시 돌려받았을경우 분개?
보통예금 18,000 / 【 】여기에는 어떤 계정과목이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