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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입금된 금액만큼 다시 돌려받았을때 답변 만족도
tnwl0***   2011-07-13 오전 11:3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5

공증 수수료를 입금하면서 468,000원인데 486,000원을 잘못 입금시켜

그 차액만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분개를 어떻게해야될까요?

 

▶ 입금시분개

 

     지급수수료 486,000 / 보통예금 486,000

 

▶ 다시 돌려받았을경우 분개?

 

    보통예금 18,000 / 【          】여기에는 어떤 계정과목이 오나요??

 

 

 
 
 
전문가 답변 2011-07-14 오전 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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