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물(기계장치등)를 당초 장부가액보다 높게 책정하여 나감(ㅏ
*기계장치 잔존가액 8억, -> 감정평가시 기계장치가액 24억
*현금투자 10억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18억
문제점) 한국은행 및 세무서에는 24억+10억 = 34억으로 해외투자법인명세서 신고함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은 실제 장부가액으로 전표처리함 8억 + 10억 = 18억
.2.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국내의 업체에 18억에 매각처리함
문제점) 이때 해외투자법인명세서에 34출자금액을 뺐습니다 (매각처리되었기때문에)
세무서에서 해외투자법인명세서에 초기 34억이 없어진부분과
지분법투자금액과 해외투자법인명세서 출자금액이 차이나는부분의 소명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과정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이나 설명해야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세무상 회사에서 이익을 봐서 세금내야될부분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