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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시점에 착수금, 완료 시점에 성공보수를 청구하는데,
용역제공 시점(5/26)에 개인에게 구두로 청구를 했으나 (입금되면 현금영수증 발행 예정이었음)
입금이 늦어서서 7월에 입금이 되었고,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용역내용과 관련있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7월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매입자쪽에서는 용역 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발행하면 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대금지급 기준으로 발행하면 안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