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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경매 대행사이트를 통한 해외미술품 입찰시... 답변 만족도
onlyriver***   2011-07-12 오후 7:0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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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경매 대행사이트의 해외지사를 통하여 해외 미술품을 입찰받았습니다.

미술품의 대금결재 계좌 및 인보이스는 해외지사로 되어있으나

수입면장은 당사로 발급되지 않고 경매 대행사이트인 본사로 발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에서는 정규증빙서류로 무엇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인보이스 및 거래입금 증빙내역으로도 정규증빙 갈음이 가능한지요??

2. 아니면 경매대행사이트인 본사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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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1-07-13 오후 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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