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주소가 다른 법인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법인 본점주소지는 서울이고 주소가 다른 법인소유의 부동산은 인천입니다.
이번에 본점주소지인 서울이 아닌 법인소유의 건물 인천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 하려고 하는데...
1. 본점 사업자등록에 바로 부동산임대업 추가할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법인소유 부동산 주소지인 인천으로 지점설립하여야 하는건지요??
3. 만약, 지점설립을 해야한다면,
사업과단위과세 신청으로 지점설립없이 바로 업종추가가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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