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이사 명함을 만들고~
금액이 크지않아 간이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거래처에서 간이영수증을 컴퓨터로 입력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간이영수증도 지출증빙에 인정되나요?????????
이메일로 받은 간이영수증을 출력해서 증빙 처리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