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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이익 답변 만족도
pol***   2011-07-12 오후 5:4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4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2009년 인테리어를 하고 178,0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받아

 

환급받고 감가상각하고있습니다

 

10년 12월말에 12,000,000원 미지급한금액에 대해

 

인테리어업자와 상의후 채무변제 분개를했습니다

 

→ 미지급금 12,000,000 / 채무변제이익 12,000,000

 

결산서에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11년 현재 갑자기 마이너스 12,0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합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받을경우 과세기간 4기가 지나지않았으면 부가세를 얼만큼 다시 내면되나요?

 

   계산법과 분개 그리고 부가세신고서에 반영방법을 가르쳐주세요

 

2. 10년 결산에 반영된 채무변제이익 12,000,000원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이미 미지급금은 10년에 다 떨어버린상황인데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분개는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 당초발행일로부터 2년이나 지났는데 공급자,공급받는자 에 대해 가산세나 문제가있진않는지?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7-13 오후 1: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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