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이 부도가 나서 이번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일반종이어음은 부도가 나면 부도방이라고해서 은행에서 부도확인도장을 받아서 대손세액
공제후, 세무서에서 부도어음과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가서 대손세액공제확인도장을 받잖아요.
전자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자어음의 부도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