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이 리스차량을 승계받으며 10,000,000원의 면세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차량을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또다른 법인 B에게 동일한금액
10,000,000원으로 양도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건 아닌가요?
또한 우리는 리스회사에서 면세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발행을 할땐 세금계산서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