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통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에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몇2년전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고 미루다 올해 A라는사람과 B라는 회사가 합의하여
1.5억원의 합의금을 B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B회사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해야하지 않나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합의금 관련된 회계처리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