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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수수료 면제후 입금 분개.. 답변 만족도
cao***   2003-09-09 오후 2:25: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6




A라는 회사에 외상매출금이 2,000,000원이고

B라는 신용회사에서 채권추심하여 외상대금이 수금되었습니다.

채권추심수수료는 400,000이며 계산서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0,000원이 다 입금된것이 아니라

400,000원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1,600,000원을

입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9-09 오후 5: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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