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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내용
추심수수료 면제후 입금 분개..
답변 만족도
cao***
2003-09-09 오후 2:25:36
첨부 : -
상태
조회
1,426
A라는 회사에 외상매출금이 2,000,000원이고
B라는 신용회사에서 채권추심하여 외상대금이 수금되었습니다.
채권추심수수료는 400,000이며 계산서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0,000원이 다 입금된것이 아니라
400,000원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1,600,000원을
입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9-09 오후 5: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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