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입니다
6월 귀속분을 7월 11일날 (작성일자는 6월 30일)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했습니다
이런경우 지연발행 가산세가 1%로 알고있는데
상대거래처에서도 지연수취로 가산세를 1%로 내는게 맞는지 알고 싶고
지연발행된 건에 대해서 상대거래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세기간에 따라 받을수있는경우랑 못받는경우가 있는걸로 아는데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