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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lyco***   2011-07-12 오전 10:0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2

법인 사업장입니다

 

6월 귀속분을 7월 11일날 (작성일자는 6월 30일)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했습니다

 

이런경우 지연발행 가산세가 1%로 알고있는데

 

상대거래처에서도 지연수취로 가산세를 1%로 내는게 맞는지 알고 싶고

 

지연발행된 건에 대해서 상대거래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세기간에 따라 받을수있는경우랑 못받는경우가 있는걸로 아는데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7-13 오전 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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