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무덥네요.
다름이 아니라, 반송수출신고필증을 받았는데.
거래구분 79
반송사유40
책을 찾아보니깐,,, 중개쪽인것 같더라구요.
왜 이름이, 반송신고필증으로 나오는건지...알고 싶구요
똑같이 선하증권을 받아서. 날짜확인해서 선적일자 잡았는데.
수출신고할때와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건지..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OFFICIAL INVOICE라는 서류를 받았는데.
대행매입이라고 합니다.
서류에는 결제금액 나와있구요,,,
설명이 좀...부족한데요..
어떨때..부가세신고에선 적용받지 못하지만..
법인세법에서 수입관련 비용을, 매입으로 경비를 처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