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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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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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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오전 9:04: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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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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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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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기별 납부자 원천세 수정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0년 7월~12월 신고관련(2011년 1월 10일 신고),
납부세액은 동일하나
신고한 간이세액(총지급액)에 비과세 소득(식사보조비)이 포함되어 잘못 신고가 되었습니다.
홈텍스로 수정신고 하려니 수정신고는 6월 30일까지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두어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당조 신고는 적법하며, 수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④인원
⑤총지급액
참고로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수기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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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답변 주셨는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기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과세인 식비보조비는 빼고 신고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럼 기존 원천세 신고 총지급액과 연말정산 총지급액이 맞지 않는데 그래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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