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이고,
건물구입시의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부가세확정신고시에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한 부가세 환급 신고시, 어떤 어떤 서류들이 부속서류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