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장형 유니버셜보험이구요. 계약자는 회사고, 주피보험자가 대표이사입니다.
주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아 암진단급여금(보험금)을 법인통장으로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에게 전액 지급을 해야하는데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금은 보험료계정으로 월납 5년 다 끝났고, 지금 20년 계약기간동안 묶어논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