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의 휴업과 신고 답변 만족도
godar***   2011-07-11 오후 3:3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57

법인이 사실상 휴업상태입니다.

휴업 개시일을 2011년 04월 1일부로 해서 2011년 7월 11일 현재 신고할 수 있나요

 

또 법인은 기본적인 인건비(원천신고 완료)와 매입자료(임차료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기타 영수증등을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휴업과는 상관없이 법인 중간결산의 대상이라면 8월 31일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기타 휴업과 휴업중 신고와 관련해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7-12 오전 8:24:4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