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실상 휴업상태입니다.
휴업 개시일을 2011년 04월 1일부로 해서 2011년 7월 11일 현재 신고할 수 있나요
또 법인은 기본적인 인건비(원천신고 완료)와 매입자료(임차료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기타 영수증등을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휴업과는 상관없이 법인 중간결산의 대상이라면 8월 31일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기타 휴업과 휴업중 신고와 관련해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