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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or 자산수증이익 답변 만족도
js***   2011-07-11 오후 3:2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7

벤처기업협회의 정부지원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1]

 

총 7000만원을 받을 예정이나 그중1300만원은 자사의 돈으로 선입금하고

그것을 포함하여 7000만원에 한해 사용시에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지원금         7000만원

자사 부담금  1300만원 (벤처기업협회로 입금하였음)

실 지원금     5700만원

 

 

  (질문1-1) 자사부담금 1300만원 벤처기업협회 입금시 분개

 

  (질문1-2) 사용시 7000만원을 지급받을 때 분개

 

 

[질문2]

 

지급임차료를 임대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정부지원금으로 받고 자사는 부가세만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자사의 분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급임차료 1000원

부가세대급금 100원

 

 

[질문3] 국고보조금 계정을 써야하나요? 자산수증이익 계정을 써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7-12 오전 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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