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의 정부지원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1]
총 7000만원을 받을 예정이나 그중1300만원은 자사의 돈으로 선입금하고
그것을 포함하여 7000만원에 한해 사용시에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지원금 7000만원
자사 부담금 1300만원 (벤처기업협회로 입금하였음)
실 지원금 5700만원
(질문1-1) 자사부담금 1300만원 벤처기업협회 입금시 분개
(질문1-2) 사용시 7000만원을 지급받을 때 분개
[질문2]
지급임차료를 임대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정부지원금으로 받고 자사는 부가세만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자사의 분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급임차료 1000원
부가세대급금 100원
[질문3] 국고보조금 계정을 써야하나요? 자산수증이익 계정을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