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소유로 되어 있던 차량을 저희 법인에서 인수하였습니다.
인수할때 취득세, 채권할인부담금, 수입인지 등을 은행에 납부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차량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차량을 인수하여 명의이전 한 것이라서 따로이 세금계산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