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물의 평가방법.. 답변 만족도
ord***   2011-07-09 오후 11:0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7

-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시..

 

    싯가가 우선이나... 매매가 자주 있는 아파트 등이 아닌 일단 상가건물의 경우,,

 

    1.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평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건물의 경우는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문의 합니다..

 

       ( 건물 건축 17년 정도.. )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1-07-11 오전 9:24:2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