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시..
싯가가 우선이나... 매매가 자주 있는 아파트 등이 아닌 일단 상가건물의 경우,,
1.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평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건물의 경우는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문의 합니다..
( 건물 건축 17년 정도..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