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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비용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ky***   2011-07-09 오후 7:0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8
안녕하세요

부설연구소를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를하다가 사무실(건물)을 취득하였고

전 연구소는 아직 계약기간이 조금 남아서 임차중에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시  연구소비용세액공제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목적이 연구소와 관련된 이사비용이나 연구활동중에 필요한 전화비 인터넷비용은

세액공제 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위와같은 상황시 전 연구소의 비용과 현재 취득한 연구소 비용이 모두

세액공제 되는것인가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일자 기준하고는 별개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1-07-11 오전 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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