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해보험에 가입되었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직원이 다쳐서 보험료을 청구했는데요.
보험료가 입금이 되어 지급하려고하는데 어떻게 계정을 잡아야하는지..
우선 대변/잡이익,차변/보통예금 으로 잡아거든요.
이 돈을 급여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차변/잡이익, 대변/급여지급 으로 해야하나요.
급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