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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해보험료 답변 만족도
gr4***   2011-07-09 오전 10:1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7

직장상해보험에 가입되었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직원이 다쳐서 보험료을 청구했는데요.

보험료가 입금이 되어 지급하려고하는데 어떻게 계정을 잡아야하는지..

우선 대변/잡이익,차변/보통예금 으로 잡아거든요.

이 돈을 급여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차변/잡이익, 대변/급여지급 으로 해야하나요.

급한데..

 
 
 
전문가 답변 2011-07-11 오전 8: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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