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법인차량을 할부로 구매해서, 매달 할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할부개월이 2011~2015년까지 입니다.
반기결산을 해야하는데요.
총 차량운반구 원금은 35,600,000원 입니다.
그럼 분개를 구입한 날짜에
차량운반구 35,600,000/미지급금 35,600,000
매달 할부금 지급할때
미지급금 600,000/보통예금 700,000
이자비용 100,0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그럼 차량운반구의 대한 감가상각은 완납하고 부터 상각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