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아웃소싱업체에서 인원이 들어와 업무를 하고 있음.
- 해당인원에 대한 휴대전화요금을 지원하고자함.
- 해당인원에 대한 식대를 지원하고자함.
- 해당인원에게 당사법인카드를 지급하고자함.
질문
- 아웃소싱업체소속의 직원에 대한 휴대전화요금, 식대 등을 지원할때 당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차변) 통신비 000 (대변) 보통예금 000 (차변) 여비교통비 000 (대변) 미지급금(카드)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