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 서울 소재
지점 : 경남 소재
본점명의의 차량을 지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점,지점 각각의 사업자번호 있음)
차량 사용을 지점에서 하므로
차량 유류비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공급받는자 지점)로 발급받은경우
지점에서 부가세 신고 및 정당한 매입공제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