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20억을 발행(3월31일자발행)하였으나,,
5월에 금액 착오로.. 3월 세금계산서 정정 발행하였습니다. -20억 발행(3월31일자발행)과
수정된 금액 10억으로(3월31일자발행)
이럴경우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기한경과 재발행)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공급가액)을 적용해야 되는건지..
이렇게만 적용해도 가산세만 1천만원 이라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