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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수정신고 가산세 답변 만족도
bbun2***   2011-07-07 오후 3:5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9

 

3월에 20억을 발행(3월31일자발행)하였으나,,

 

5월에  금액 착오로.. 3월 세금계산서 정정 발행하였습니다. -20억 발행(3월31일자발행)과 

 

수정된 금액 10억으로(3월31일자발행)

 

이럴경우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기한경과 재발행)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공급가액)을 적용해야 되는건지..

 

이렇게만 적용해도 가산세만 1천만원 이라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7-08 오전 8: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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