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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환급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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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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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오후 2:40: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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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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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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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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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과 관련한 분개 질문입니다.
중도퇴사자가 퇴사후에 건강보험 환급액이 나왔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하면 되는지 검토해주세요,ㅠㅅ ㅠ,
1) 환급통지를 받았을때
차) 미수금 200 (회사+직원)
복리비 -100
대) 미지급금 100 (직원앞으로)
2) 건강보험 납부시
차) 예수금(당월 급여공제분)
복리비
대) 예금
미수금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몬가 이상한것 같기도 하고,,ㅠㅅ 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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