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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환급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jeo***   2011-07-07 오후 2:40: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5

건강보험 환급과 관련한 분개 질문입니다.

 

중도퇴사자가 퇴사후에 건강보험 환급액이 나왔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하면 되는지 검토해주세요,ㅠㅅ ㅠ,

 

1) 환급통지를 받았을때

차) 미수금 200 (회사+직원)

     복리비 -100

대) 미지급금 100 (직원앞으로)

 

2) 건강보험 납부시

차) 예수금(당월 급여공제분)

    복리비

 

대) 예금

     미수금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몬가 이상한것 같기도 하고,,ㅠㅅ ㅠ,,,

어렵네요,

 
 
 
전문가 답변 2011-07-08 오전 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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