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에 카드결제 매출 2200만원이 있었는데,
이 중 1100만원을 올해 5월 반환하였습니다. (계약해지,반환)
2009년에 개인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이번분기 "주민등록번호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이미 전송됐는데,
다시 찾아보니 2009년에 신용카드 매출로만 신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 및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카드매출분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리한 것이 가산세 적용에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