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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매출 2년 지나 일부환급시 답변 만족도
ba***   2011-07-07 오전 10:1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7

 

지난 2009년에 카드결제 매출 2200만원이 있었는데,

 

 이 중 1100만원을 올해 5월 반환하였습니다. (계약해지,반환)

 

 

 

2009년에 개인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이번분기 "주민등록번호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이미 전송됐는데,

 

다시 찾아보니 2009년에 신용카드 매출로만 신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 및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카드매출분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리한 것이 가산세 적용에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7-08 오후 1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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