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나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재질문 드립니다.
아래 분개에서 연말정산 환급분 78,360원에 대해
왜 미지급금 39,180과 복리후생비 39,180원이 나누어지는지요??
그리고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분 78,360 - 추가건강보험료 60,080 = 18,280원만
직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게 맞는데
아래 보통예금 41,800원은 어디서 나온금액인지
다시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기납부 사업장입니다..
6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퇴사처리를 늦게했더니
건강보험료 정산이 오늘되어 추가징수분이 나왔습니다..
급여는 모두 지급된 상태이구요..
연말정산 환급분 : 78,360원
추가건강 보험료 : 사업자부담 60,080 + 본인부담 60,080원 일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추가건강보험료에 대해 급여신고를 따로 해줘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다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분 : 78,360원
미수금 78,360 / 미지급금(직원) 39,180
복리후생비 39,180
추가건강 보험료 : 사업자부담 60,080 + 본인부담 60,080원 일경우
미지급금(직원) 39,180 / 미수금 78,360
가지급금 20,900 보통예금 41,800
복리후생비 60,080
본인부담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회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수가 어려운 경우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여 처리하여도 세무상 중대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