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고용보험료를 급여액보다 적게 또는 많게 납부했을 경우
추후 근로자 연말정산시에 소득세 납부, 환급에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게 납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정산시 소득세 납부를 하고,
많이 납부했을 경우 소득세 환급이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