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해외로 수출하기 하기 위해 대행업체를 거쳤는데,
이 경우도 영세율 적용이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발행의무가 없다면 증빙으로 갖추고 있어야할 서류도 알려주세요)
영세율 대상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인지, 기타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