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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임차료 영수증 답변 만족도
chea***   2011-07-06 오후 1:5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6
회사에서 야근하는 직원들이 사용할수 있게 하려고

개인 주택을 계약해서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요

빌딩이나 법인 소유의 건물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개인 소유의 집을 월세로 쓰는거라서

지급한 임차료에 대한 영수증을 못받았는데요

매달 비용이 나가는데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특정 직원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야근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용 처리를 임차료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7-07 오전 1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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