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입니다..
각나라에 다니며 홍보도 하고 현지인에게 부탁(판매촉진)
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현지인이 자국의 병원에 홍보를 하고 의료기기를 주문하여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인데요
일본병원이 수입업체가 되어서 달러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판매홍보를 감당한 현지 일본인한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건가요..
국내처럼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 되면 주민번호랑 이름이랑 이런것 다 알아야 하는건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