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습니다.
저희는 실급여액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지되는 금액은 적게 고지되어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또.. 앞으로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고지되는 금액으로 급여 공제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내년에 추가납부금액이 나올거 같은데..(작년보다 올해급여 인상)
그럼 그때 직원한테 추가납부하는 걸로 처리해야 되나요?
고용보험은 개인인별로 금액이 나오지 않는데 어떤 금액 기준으로 추가 부담을 하나요?
직원들 실급여액으로 계산해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고지된 금액으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
어떤것이 회계상으로 분개하는 것이 수월하고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