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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답변 만족도
meyo***   2011-07-06 오전 9:3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7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모든 직원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9.01.01~2009.12.31분을 정산하여 2010년에 지급하였고
2010.01.01~2010.12.31분을 정산하여 2011년에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에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2010년에 지급한 09년도 퇴직금 입니다.

 

당시 담당자가 퇴직금만 지급한채 세무신고는 전혀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및 지급조서 제출도 되어있지 않고 재무제표에도 퇴직금으로 잡힌 내역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 2010년에 지급한 퇴직금을 올해년도에 지급했다 생각하고 세무신고 진행하여도 될까요?굳이 지급년도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면 가산세가 장난아닐것 같아서 말이죠.

 

아니면 아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2개년도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려하니 그것도 금액이 많아서요 ㅠ 퇴직금지급한것을 굳이 비용으로 인정 받지 않을 생각은 없습니다. 원체 비용이 더 많은 회사라서요.

 

가령 2000년도 부터 입사하신 분이 계신데,
2000년~2008년 까지는 세무신고된 퇴직금 내역이 있는데
2009년은 세무신고된 퇴직금이 없고 2010년분은 요번에 신고들어갈예정인데,

09년도꺼만 세무신고 안되있으면 좀 이상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1-07-07 오전 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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