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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력의 부대비용관련.. 답변 만족도
mg***   2011-07-05 오후 7:5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3

법인(갑) 과 외부교수(을)이 계약을 맺고 과제1을 진행할때

과제1의 직접재료비는 법인(갑)이 전액 부담하며, 진행에 따라 외부교수(을)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할것입니다.

 

 

질문) 외부교수(을)이 과제1을 진행할때 불가피 하게 들어가는 출장비등 부대비용(항공료, 숙박비,식대)의 처리방법 문의.- 부대비용은 전액 법인 카드 사용시.

 

 

ㄱ) 과제1을 진행할때 (을)이 사용하는 부대비용을 법인(갑)의 신용카드로 사용시 법인(갑)의 경비로 처리가능한지?(계정과목:여비교통비 또는 외주인력비,식대등으로..)

 

ㄴ)부대비용이 법인(갑)의 경비로 인정이 안되고 (을)에게 접대한것으로 접대비로 처리해야하는지?

 

ㄷ) (갑) 과 (을)이 계약할때 계약서상 직접재료비와 그에따른 출장비등 부대비용을 전액(갑)이 부담한다.... 라고 명시한다면.. ? 정당하게 (갑)의 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

 

 

접대비로 처리된다면.. (갑)의 경비로 처리할수없는 법조항 등..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7-06 오전 5: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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