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납부 사업장입니다..
6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퇴사처리를 늦게했더니
건강보험료 정산이 오늘되어 추가징수분이 나왔습니다..
급여는 모두 지급된 상태이구요..
연말정산 환급분 : 78,360원
추가건강 보험료 : 사업자부담 60,080 + 본인부담 60,080원 일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추가건강보험료에 대해 급여신고를 따로 해줘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