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중도퇴사자 답변 만족도
coa***   2011-07-05 오후 4:3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6

반기납부 사업장입니다..

6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퇴사처리를 늦게했더니

건강보험료 정산이 오늘되어 추가징수분이 나왔습니다..

급여는 모두 지급된 상태이구요..

 

연말정산 환급분 : 78,360원

추가건강 보험료 : 사업자부담 60,080 + 본인부담 60,080원 일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추가건강보험료에 대해 급여신고를 따로 해줘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7-06 오전 6:00: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