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감법인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POP프로그램(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저희 회사도 쓰고, 다른 회사에 판매를 할 경우
개발 완료시와 판매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