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흰 원천세 반기신고업체입니다.
1) 7월10일 상반기신고시 연말정산 반영할때 계속근무자만 넣는것인가요?
중도퇴사자에 대한 인원 및 총급여액도 같이 넣는것인가요?
참고로 지난 2010년 7월10일과 2011년 1월10일 원천세신고시 중도퇴사자에 대하여
반영시켰어요.
헷갈립니다.
2) 근로자가 2010년말 2개업체에서 근무중 우리회사에서 종전근무지로 다른 회사 총급여액을
넣어서 연말정산을 했어요. 그럼 이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총급여액에 종전근무지 총급여액을 넣은금액으로 신고하나요?
빠르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입니다.
1)과관련, 그럼 중도퇴사자에 대하여 2010년 7월 10일, 2011년 1월 10일 신고시
소득세/지소세도 반영되었잖아요.
이번에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항목에 반영시켜야한다면 소득세/지소세부분이 한번더
반영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와관련, 이것도 마찬가지질문인데요.
종전근무지 총급여액은 빼고 현근무지만 넣으면 소득세/지소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