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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appear***   2011-07-04 오후 9:1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6
거래처에서 이세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건건히 발행을 했어야해서

저희가 두건으로 발행요구를 하면

상대방측에서 불리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6월말로 발행한것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건건히로 두건을 발행한다치면 상대방에서 가산세라던가 불리한점이 있는지요..?

상대측에 요구를 하고싶은데 먼저 확인을 드리고자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7-05 오전 8: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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