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7월10일까지 원천세 반기신고자 신고를 하는데요
저년도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정규직 1명 100만원과
중도퇴사자 1명 50만원을 연말정산하였습니다.
이번급여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저년도 연말정산한 사람금액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정규직에 대한 연말정산만 불러들여서요...
정규직과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모든 금액을 이번신고서에 반영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정규직에 대한연말정산금액만 반영하여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