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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내 전출입시 퇴직금 답변 만족도
sojins0***   2011-07-04 오후 3:3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6

안녕하세요?

 

좀 급한사안이라서요...내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가능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전출회사 (폐업예정)

 

B : 전입회사

 

A 와 B 업체는 관계회사이고 A회사가 폐업예정이여서 모든직원을 B회사로 전출하였습니다.

 

2011년 1월말에 전출하였고 2011년 6월말에 전출된 직원이 중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을 계산하는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B(전입)업체에서 A(전출)업체에서 근무했던 기간의 퇴직금까지 모두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속연수나 근속기간을 A+B의 근무기간으로 계산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업체가 회계처리할때 A+B의 퇴직금 전액을 경비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업체에서 부담할 퇴직금은 아직 입금받지 못한상태입니다.)

 

근속기간을 승계할때 갖추어야할 부속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B업체에서 전액을 경비처리 할수 없는경우 분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업체(전출): 퇴직급여충담금 설정액은 없고, 전출당시의 퇴직금추계액 = 5천만원

                   

                   퇴직급여 5,000만원  /   미지급금 5,000만원

 

 

B업체(전입): 실제퇴직시 퇴직금 7천만원, 퇴직소득세등 1,000만원

 

                   퇴직급여 2,000만원 / 보통예금 6,000만원

                   미수금    5,000만원    예수금    1,000만원

                  

 

                  

 

 

 

 

      

 

 

 

 
 
 
전문가 답변 2011-07-05 오전 8: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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