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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2011-07-03 오전 1:0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2

한사업장에서 직원분이 2/20일날 퇴사를 하셨다구했는데요.

 

6/7일날 급여신고를 하려구하니깐 1/20일날 퇴사를 했다구하는데요.

 

그쪽회사에서 2월달에 급여명세를 줫는데요. 그분이름이포함되어있어서 원천세신고를 했구요.

 

상실신고를6/7일까지 현재않해서요. 제가궁금한것은

 

4대보험상실신고를 1/20일날짜로  해달라구하는데요. 이미 2월달분급여가  나갔는데요. 1/20일짜로 상실신고해두되는지 궁금해서요.

 

 

2월달에 급여지급한내역이없다구 1/20날짜로상실신고해달라구하는데  2월달을 무시하고 신고해두되는지

 

그리고 연간보수총액두 2월까지 급여신고 한거포함해서 적어야하는지 아니면 2월분빼고 1월분만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쉽게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1-07-03 오후 4: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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