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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ckm0***   2011-07-01 오후 4:1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9

반기급여신고대상자이며

매월급여지급시 퇴직급여를 공제하고 급여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할경우

퇴직급여 만큼 뺀금액만 근로소득으로 잡고..

퇴직급여에 대한 1-6월분은 퇴직금중간정산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7-02 오전 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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