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급여신고대상자이며
매월급여지급시 퇴직급여를 공제하고 급여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할경우
퇴직급여 만큼 뺀금액만 근로소득으로 잡고..
퇴직급여에 대한 1-6월분은 퇴직금중간정산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