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한 질문입니다.
1.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을 통해 정산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의 고지/납부 금액대로 급여에서 예수할 경우 중도퇴사나 연말정산시의
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익년 2~3월에 이뤄지는 보험료 정산분이 반영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실납부한 보험료만 기재되고 보험료공제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각 공단의 보험료 정산 이후 추가 납부/환급되는 보험료는 귀속이 전년도임에도
당해년도의 보험료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반영하게 되는건가요?
2. 건강보험의 경우 중도퇴사시 보험료를 정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그러한가요?
2. 급여지급시 고지금액대로가 아닌 보험요율(ex 건강 2.82%, 고용 0.55%)를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면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아닌, 지급한 보수총액에 대한
토탈 보험료가 나타납니다.
결국 1의 질문과 같은 내용인데요.
요약하자면
급여대장 작성시 보험료 산정을 실지급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수총액*요율로 산정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이나 중도퇴사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건강, 보험료는
실제 당해년도 납부액인가요. 아니면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산정액인가요.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