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B)에서 A라는 회사에 물건을 구입하고 영세율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저희는 C라는 국내업체에 영세율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C라는 회사는 D라는 해외법인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A-B-C 모두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내국신용장만 은행에서 발급 받으면 가능한지요??? B(저희회사)에서 C로 판매한 것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확한 세법규정이랑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는 저희가 A라는 업체에 달러로 선급 결재를 했습니다.
선급은 환차가 없는걸로 아는데 A라는 업체에서 자기네 환율을 적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저희 장부가환율(선급당시)이랑 차이가 발생하는데...환차를 잡아도 되는지요???
아님 그쪽 회사에 저희 장부가환율을 적용해달라고 해야하는지...환율은 어떤걸 적용해야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