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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pol***   2011-07-01 오전 9:3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7

커피전문점(체인본사)입니다

 

해외에 대리점도 내고있어서 국내 및 해외에 특허권과 상표권이 매년 발생하고있습니다

 

특허권과 상표권 등록시 부대비용(수수료외)을 자산에 추가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매년 그 비용이 추가된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1. 2009년에 발생한 특허권 비용 : 1,000,000원

 

이것을 10년 정액법으로 상각처리하였습니다

 

 

2. 2010년에 발생한 특허권 비용 :1,500,000원

 

이라고 하면 상각시 2010년도 특허권비용을 2009년 백만원과

 

별개로 생각하여 각각 발생연도에따라 상각하는것인가요?

 

 

상각시 2009년 백만원 / 2010년 150만원을 각각 등록하여 상각하는지?

 

아니면 250만원을 한꺼번에 상각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1-07-02 오전 8: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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