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체인본사)입니다
해외에 대리점도 내고있어서 국내 및 해외에 특허권과 상표권이 매년 발생하고있습니다
특허권과 상표권 등록시 부대비용(수수료외)을 자산에 추가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매년 그 비용이 추가된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1. 2009년에 발생한 특허권 비용 : 1,000,000원
이것을 10년 정액법으로 상각처리하였습니다
2. 2010년에 발생한 특허권 비용 :1,500,000원
이라고 하면 상각시 2010년도 특허권비용을 2009년 백만원과
별개로 생각하여 각각 발생연도에따라 상각하는것인가요?
상각시 2009년 백만원 / 2010년 150만원을 각각 등록하여 상각하는지?
아니면 250만원을 한꺼번에 상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