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재단) 운영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 정부에서 저의 재단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에 다시 기부를 해 달랍니다.)
1. 위와 같은 기부 행위 자체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3. 발급해야 한다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해 줘야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