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많으십니다
국내법인으로 수출이 주업종인 회사입니다
미국과거래하다가 미국에 현지법인을 세웠습니다
설립이후 2년간은 준비단계라 매출이나 이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당받은 이익은 전혀없습니다
미국현지법인에 국내법인명의로 5억을 투자하여
재무제표상에는 투자유가증권(해외투자자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폐업하고 대표자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어
미국현지법인과 거래할예정입니다
1. 법인 폐업후 또는 청산시에 해외투자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면되는지?
2. 청산소득이 발생한다면 해외투자자산과는 상관이없는지?
상관이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사합니다